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동 섬말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수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