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9. 21:3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E 동 지상 주차장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