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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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