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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58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이유

...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차목적물 :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의 지상 3층 전체

나. 임대차보증금 : 60,000,000원

다. 차임(월 임대료) :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일에 선불로 지급

라. 임대차기간 : 2015. 10. 2.부터 2017. 10. 2.까지

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 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 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바. 특약사항 * 임차인은 월 차임 30일 이상 연체될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월 15만 원의 연체료를 추가적으로 월 차임과 함께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본 계약 대상 부동산의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월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추가 지불하기로 한다.

* 내부 인테리어 공사기간 및 이사기간을 2015. 10. 2.까지 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위 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지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송부하여 2018. 6. 25.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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