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793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15,000,000원 및 2016. 6. 3.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매월 3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3.부터 2015. 7.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현장답사 후의 상가임대차(월세)계약임. 2. 본 계약은 쌍방합의하에 임차인은 현상태로 인수하고 수선 및 인테리어 등은 임차인이 한다.

3. 임대차 해지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일체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4. 임대인이 본 건물의 매도시 임차인은 협조한다.

5. 기타사항은 부동산관리기준에 따른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3.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3. 3.부터 2016. 6. 2.까지 15개월간의 임대료 합계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회 이상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16.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인 위 15,000,000원 및 2016. 6.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미지급한 임대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