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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나8379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11. E로부터 서울 서초구 F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3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를, C은 매도인인 E를 각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원의 2번 근저당권(근저당권자 G, 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매도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매도인 E와 근저당권자 G와 사이에 2번 근저당권말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E와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16. 11. 25.에 이행하되, E가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가 직접 근저당권자와 합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해당 금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원고 및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2017. 10. 20.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수수료를 각 1,500만원으로 정하고, 피고 및 E가 합의 당일 원고 등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개수수료 각 1,000만원을 2번 근저당권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0780호)이 종료되고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에 원고 등에게 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하, 피고가 지급할 중개수수료 잔금 1,000만원을 '이 사건 중개료'라 한다

.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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