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ㆍ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할 자산을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자산의 매입가격을 공개할 의무는 없고, 피고인이 투자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이 갖지 않는 고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가격을 숨기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4억 원으로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다른 투자자들과 같은 지분으로 투자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 다른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은 2억 9,100만 원이었고,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그 당시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 4,1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 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는데, 그중 2억 5,000만 원은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본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하니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투자자 3명을 모집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M, N로부터 각 4,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