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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20고단146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6. 4. 22:0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셋톱박스 1개, 와이파이 중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남, 51세)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데, 피해자가 2020. 6. 26. 진주경찰서에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같은 혐의를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7. 15.자 범행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2.5cm , 칼날 길이 약 17.5cm ), 파이프렌치(총 길이 약 32cm )를 휴대한 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 파이프렌치를 휴대한 채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일거다. 나와라. 니도 직장암이 걸렸고, 나도 혈액암이 걸렸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21.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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