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효자동 방면에서 완 산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 하였다.
그 곳은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1 차로에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 차량이 진행하다 전방의 적색 점등 신호에 정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선 진행하여 전방의 적색 신호에 정지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57 세), 피해자 G(53 세), 피해자 H(19 세 )에게 경, 흉추 염좌 등으로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주 취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