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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2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대신증권 사거리를 중앙 성당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편인 공구거리에서 시청 방면 편도 2 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안골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팔달로 232에 있는 대신증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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