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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7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22:3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이 마트 금 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7.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 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 금정경찰서 E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F로부터 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 F가 G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해 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55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차량 검사소에 들어갔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퇴로를 막고 있던 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순찰차에 승차 중인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1,679,52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 조회 서, 파손된 순찰차 사진, 피의자 운전한 아우 디 차량,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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