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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5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2:19 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 여, 42세) 과 전화로 통합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같은 날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며 보험 가입 안내를 받은 뒤 보험 가입 서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4.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성분의 수면제를 위 커피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9. 4. 15:39 경 위 편의점에서 졸 피 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다 인근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6:06 경까지 사이에 위 방안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강하게 저항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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