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24 2015노245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졸 피 뎀 복용 추정 시간으로부터 75 시간이 지난 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도 검출 한계 이상의 졸 피 뎀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M 12.5mg 을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졸 피 뎀을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 차로, 피해자 D( 여, 24세) 는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예비 전공의로서 픽스턴으로 각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이 사건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년 차이자 의 국장인 E, 그의 일행인 H,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I’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사이에 졸 피 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피해 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22:30 경 공소장에는 21:0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촬영시간 및 동행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들어온 것은 22:30 경으로 보인다.

부터 다음 날 03:4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처인 이 사건 병원 10 층 101 병 동 성형외과 분국( 당직 실, 이하 ‘ 이 사건 당직 실’ 이라 한다 )에서 위 졸 피 뎀 성분의 영향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