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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22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0. 2. 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물건의 표시 사업명 송파구 G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 분양 대지위치 서울 송파구 H 건축연면적 709.98㎡(214.76평) 호수 14호(14~14-9~56), 14-5~6호 : 51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대행물건 상기 개요에 대한 전체 점포수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사 F(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사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분양업무의 범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2. 분양금의 관리 및 계약서, 기타 서류는 “갑”의 책임하에 “갑”과 “을”이 공동관리키로 한다.

3. 분양목적의 대상은 위 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상가 점포수 전체로 한다.

4.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와 분양대행계약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수수료는 평당 21,000,000원을 입금한 나머지를 “을”의 분양대행수수료로 한다

(VAT 별도). 2. 지급방법은 1차 15개 점포에 대해 분양(지정법무사에 분양대금 공탁)될시 채권정리와 동시에 일괄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에 분양될시에는 개별로 지급한다

(수수료 지급일자는 매월 15일과 30일자로 한다). 제8조(분양가 및 대금수납 방법)

1. 분양가는 평당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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