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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1556』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 분 임금 등 임금 합계 16,127,020 원 및 퇴직금 5,189,4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391,80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06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위 D에 근무하다가 2017. 3. 6.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894,060원과 퇴직금 5,733,31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4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5. 9. 3.부터 2017. 3. 2.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16. 11. 임금 3,916,580원, 2016. 12. 임금 4,547,200원, 2017. 1. 임금 4,547,200원, 2017. 2. 임금 4,547,200원, 2017. 3. 임금 293,367원 등 임금 합계 17,851,547 원 및 퇴직금 6,81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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