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1664』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16.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형 외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13,419,0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737』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연차 수당 625,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699,4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600,8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07』
1. 근로 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