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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52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 'D' 사무실 내에서 변호사 비용의 부담 문제로 피해자 E(4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짬뽕 그릇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폭행의 과정,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 이전에 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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