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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28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러한 범행의 경우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 책, 인출 책, 송금 책, 대면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위 조 공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직접 교부 받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점,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별개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추가로 발생한 점( 피해금액 700만 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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