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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20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피해자와 위 식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라고 하고, 피고인 F은 2017. 5. 26. 00:39경 인터넷 I 블로그의 위 식당에 대한 게시글에 ‘H식당 사장 놈이 주말에 블로그 예약해서 오면 나보고 블로거 거지들 오니까 친절하게 잘하라고 했다, 나한테는 일용직 주제라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시켰다, 요리사 중 한 놈은 머리를 만진 손으로 초밥을 싸고, 우동은 조미료 덩어리 육수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A이 피해자 B과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4. 26. 12: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블로그의 위 식당에 대한 게시글에 ‘지난주 일요일 H식당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합니다. (중략) 바보같은 알바생이 말귀도 못알아듣고 초밥 싸는 요리사는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3.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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