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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12.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올린 전체공개 게시글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 대포차 팔면서 사기 좀 그만치고 다녀라’, ‘인간되라 차 사기치며 팔고 다니고!’, ‘사기꾼 C아 눈의 뜨지마라 죽는다’, ‘그지 개새끼 에라이 좃밥아 차사기 그만쳐라’, ‘니가 팔앗던 차가 대포차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일자 피고인이 남긴 댓글 2014. 8. 12. 17:35 차 대포차 팔면서 사기 좀 그만치고 다녀라 2014. 8. 12. 17:36 인간되라 차사기치며 팔고 다니고!

2014. 8. 12. 17:43 사기꾼 C아 눈의 뜨지마라 죽는다 2014. 8. 12. 17:45 그지 개새끼 에라이 좃밥아 차사기 그만쳐라 2014. 8. 12. 17:47 니가 팔앗던 차가 대포차야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12.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올린 전체공개 게시글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술 사준다고 만나자고 하고 이거 쓰레기네 개새끼가’, ‘개좃밥이네 이거 쓰레기개새끼’, ‘지가 만나자해서 술사준대 놓고 돈내놓으라는 건 머냐 개좃밥아’, ‘개새끼야 인간되라고 차팔기 전에’, ‘내후다까 좃만한 개새끼야’, ‘인간되라 개자식아’, ‘인간되라 C아 좃밥이네’, ‘하늘을 우러러 인간이 되라 동물되지 말고’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일람표] 일자 피고인이 남긴 댓글 2014. 8. 12. 17:38 술 사준다고 만나자고 하고 이거 쓰레기네 개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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