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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0 2019가단108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A, H,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E, F, G,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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