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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9가단1011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피고별 해당 임대목적물란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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