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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8가단1005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 I, J, K, L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별지 청구원인 말미에 ‘G은 2017. 2. 28. 사망하여 피고 F가 망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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