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079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