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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2 2019가단1192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9. 피고 E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월 임대료 132,83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10.부터 2020. 8. 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호는 임차인이 월 임차료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2019. 1.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C,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D, F, G, H, I, K,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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