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08. 07.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소재 석소편의점 앞 노상을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량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량에 수리비 1,448,421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