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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6 2015가단1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두부가게(H 안산본오점)를 운영해왔다.

나. 원고 A와 피고들은 2014. 5. 14. 원고 A가 35,000,000원, 피고들이 35,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건물 1층에 H 안양호계점을 개업하고 이를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다만, 동업계약서는 피고 E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원고 A는 2014. 5. 9.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합계 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와 피고들은 2014. 6. 5.경 H 안양호계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 10.경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들은 2014. 10. 28. 원고 A에게 원고 A의 투자금 37,5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E은 원고 A에게 37,5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

A는 피고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22732호로 위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37,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5. 2. 12. ‘피고 E은 원고 A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B이 H 가게 개업비용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두부제조기계 구매 및 설치, 인테리어공사 등 각종 개업준비 작업을 맡아서 진행하여 가게를 개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피고들에게 개업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종 개업준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개업준비 작업의 완료 후 원고 B은 2014. 8.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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