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가단55096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피고가 D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5324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본427) 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별지 동산 목록 기재 7번, 8번, 11번 각 수목이 원고 자신의 소 유임을 주장하면서 그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2020. 9. 10.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이 매각되었고, 같은 날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제 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 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 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 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집행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종료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졌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