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10,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E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위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F건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며,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건설’이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1) 피고들은 동원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9.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14. 4. 28.)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지하 구조물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침하, 균열 등 발생 이 사건 건물에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반이 침하되고, 외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외벽이 손상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동을 일으켜 이 사건 건물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① 보강ㆍ보수비 상당의 손해, ② 건물 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손해, ③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문이 열리지 않아 발생한 영업상의 손해 등 합계 100,000,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