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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527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33,837원 및 그중 93,933,837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16,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인근에 위치한 인천 중구 D 외 3필지 E교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6. 5.경까지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 9.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에는 이 사건 건물 전면 및 좌측면에서 2.8m 가량 떨어진 도로 지하 부분을 굴착하는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 8.경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건물 인근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내외벽 및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5.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소장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문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피고의 부담으로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고, 2015. 10. 22.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비 착수금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H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무렵 H에 용역비 잔금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건물의 벽면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하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비를 지출하였으며, 안온상태 파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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