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한 전력/전차선 부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비절연보호선 정리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주식회사,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분할전 상호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이하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라고만 한다), 우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우크린텍, 에스제이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건설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감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E E&M설비 구축공사 중 전력/전차선 부분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전반을 지휘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남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E E&M설비 구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82,841,000,000원에서 시공비율 5%로 하도급 받아, F역에서 G역까지 전력/전차선 부분을 분담책임 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주식회사,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