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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29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 인식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금지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경 임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지만 2015. 6.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188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 법률사무소 C에서 인도단행가처분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위임인 란에 '갑(위임인)

1.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을(수임인) 법률사무소 C(변호사 E, 변호사 F)'이라고 기재한 후 D조합 조합장 A 옆에 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위임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C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6.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조합장은 물론, 이사, 감사 전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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