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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1 2014가단28441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5. 1. 16.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2015. 1. 1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5. 1. 2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2015. 2. 9. 직접 와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2015. 2. 16.자로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당초 2014. 10. 23.자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 15.자로 ‘답변서 취소’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② 위 답변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은 피고 명의의 2012. 9. 1.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과 같은 것이고, 위 ‘답변서 취소’ 서류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 그런데 2015. 2. 16.자로 제출된 위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수기로 ‘B의 남편 C’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 외에 C의 인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는 점, ④ 위 이의신청서와 함께 2015. 2. 16.자로 피고를 'B‘에서 ’C‘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C 명의의 답변서가 제출된 점, ⑤ 위 이의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은 위 2014. 10. 23.자 답변서 및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과 다른 막도장으로 보이는 점, ⑥ 더욱이 위 C 명의의 2015. 2. 16.자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C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고 C가 단독으로 위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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