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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4:4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역촌 오거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 현로 210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및 채혈 동의서 등, 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 회신 내용),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판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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