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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7:25 경 구미시 광평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건물 명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대로 234에 있는 LG 서비스센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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