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63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의 머리에 막걸리를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