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41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인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