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3. 7. 19. 춘천시 옥천동 1-1 외 19필지 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8,798.09㎡의 건물(이하 ‘한림스포츠센터’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2. 2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한림스포츠센터 전체 면적을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림스포츠센터 중 수영장, 스쿼시장, GX룸, 헬스장 등 2,191.04㎡(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라 한다)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6. 10. 및 2015. 6. 11.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에 대해 별지1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림스포츠센터는 한림대학교 체육학부 학생들의 전공수업과 실습, 일반 학생들의 교양수업과 실습 등의 교육목적 및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체력단련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서, 학교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