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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구합9799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8. 설립되어 경산시에서 대경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대경대학교 중 일부를 남양주시 팔야리 산64-10 임야 109,260㎡와 같은 리 산64-5 임야 10,079㎡(두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1. 2. 25. 주식회사 지이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1. 4.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교육 목적 사업용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1항 본문에 해당됨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26.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교육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331,2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목적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경 교육부에 제출할 대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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