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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정6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3:0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공원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F( 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하차하는 뒷문 옆 자리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 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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