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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 라는 상호로 상품권 차장 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권 유통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 20. 경 서울 성북구 E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대 백화점 계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H 명의를 이용하여 현대 알칼리 정수기 상품권, 현대 I 연 수기 상품권, I 공기 청정기 상품권에 대한 발행, 판매 승인을 받았다.

상품권을 1장 당 1,500원에 납품해 주겠으니 소비자들에게 1만 원에 판매하면 된다.

’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담당 차장인 J으로부터 상품 교환권 1,500 장을 시범적으로 발행하여 무료 배포하기로 승낙을 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여 H 명의의 상품 교환권을 발행하고, 나아가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4. 이에 속은 피해자와 상품권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알칼리 정수기 상품권 1만 장, 연 수기 상품권 1만 장, 공기 청정기 상품권 1만 장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2007년 12 월경 H의 담당 차장인 J 및 H의 협력업체인 I의 차장 K와 사이에 ‘ 상품권( 제품 교환권) 판매 사업 ’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I와 정식으로 상품권 판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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