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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3,998,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갑 제4호증 중 별지2 ‘역무구분’ 참조)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공사 계약 및 추가 합의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다투면서, 가사 남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 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을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그 액수가 15,769,854,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 9. 30.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자인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 1 구조물 관련 하자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하수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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