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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08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 주식회사 삼진철구,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엔디 등 5개 회사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건설공사 중 토목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1,0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1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담당 시공하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시공 부분을 비롯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2013. 12. 28. 완공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10억 원 지급경위 피고는 2013. 4. 25. C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D)로 3,359,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억 원을 2013. 4. 25. C에게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3. 4. 25.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2)과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10억 원을 E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3. 4. 26.자 공사비 지급변경 요청서(갑 제3호증의 3)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에 관한 합의서 등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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