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친구의 누나인 C 및 그녀와 재혼한 망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을 통해 망인의 아들인 피고로부터 2007. 4. 2. 금 49,990,000원, 그 다음날 49,990,000원 합계 99,98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7. 4. 19. 금 2,000만 원, 같은 해
5. 7. 금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로부터 같은 해
6. 4. 금 1,000만 원, 같은 해
9. 20. 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2007. 4. 3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3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잔존 차용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49,980,000원(=차용금 99,980,000원 2,000만 원 - 변제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대여자가 망 D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가 원고의 부친인 망 D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에 걸친 금전 거래, 즉 원고로부터 피고에로의 4차례에 걸친 대여금 송금과 피고로부터 원고에로의 2차례의 원금반환 및 8차례에 걸친 이자 지급이 모두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처음 망인을 통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