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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07645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6,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나머지 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2016. 3. 18. 2,000만 원, 같은 해 11. 22.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나.

B은 2017. 12. 19. 사망하였는데 그 1순위 상속인들로서 망 B의 자녀들인 피고 E, F 및 G, H은 각 상속을 포기하였고, 2순위 상속인들인 피고 C, D이 각 망 B을 상속하게 되었다.

다. 망 B은 자신의 계좌(농협은행 : I)에서 2017. 1. 17. 피고 E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F에게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8. 2,2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망 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망 B에게는 위 계좌에 있던 남아 있던 예금채권(2017. 1. 18. 기준으로 26,926,47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인하여 망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 D은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2에 해당하는 각 6,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 2016. 3. 18.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 같은 해 1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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