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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70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3. 11. 12. 2,000만 원, 2013. 12. 20.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자고 제안하면서 위 대여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결국, 위 3,000만 원의 대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 과정에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2013. 11. 12. 2,000만 원, 2013. 12. 20.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당초 자신이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D이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9401호로 피고의 동료인 F에게 위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사실은 피고가 원고와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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