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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4 2013고단7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00:00경 통영시 정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 8. 00:00경 통영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경남 통영경찰서 소속 경사 G 및 경사 H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위 단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인 “J”를 불러주어 경사 G으로 하여금 위 I의 인적사항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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