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10. 15.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F 지상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장례식장 부분(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0. 12.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H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임차권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0. 12. 7.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여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하여 위 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