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3 2016가단202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10. 15.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F 지상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장례식장 부분(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0. 12.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H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임차권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0. 12. 7.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여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하여 위 법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