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85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들”을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하 원고(반소피고)를 ‘원고 A’이라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적용 범위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보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을 뿐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상 상가임대차법이 예정한 임차인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역시 임차인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그 기간을 당초에 규정되어 있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2항과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5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