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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46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234.9㎡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34.9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임료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임료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보증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2015. 5. 31. 법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부터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동법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어서 동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234.9㎡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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